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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10억 벌기/주식 기초 상식

[ 주린이 주식기초 - 01 ] "법인", "자본금", "액면가"란 무엇인가?

by Falto 2021. 4. 25.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려면 회사를 세워야 한다. 
법률 용어로 회사를 '법인' 이라고 한다.
'법인'은, '법으로 만든 인간'이라는 의미다.
일반 성인들이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법인도 그런 번호가 있는데, 그것을 '법인등록번호'라고 부른다. 
사람에게 이름이 있듯이 '법인'도 이름이 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삼성전자'의 실제 이름과 법인등록번호는 다음과 같다.

법인명: 삼성전자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24-81-00998

그럼 법인은 어떻게 만들까?
A, B, C 이렇게 3 사람이 모여서 법인을 만든다고 가정하자.
먼저 법인의 크기(몸통)를 정해야 한다. 크기는 세 사람이 내는 돈의 합으로 정해진다.
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사업을 하기 위함이고,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첫번째 내는 돈을 '자본금'이라고 하며, 이것이 법인의 '크기'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A는 10,000원 B는 1,000원 C는 4,000원을 내기로 했다고 하자. 그럼, 법인의 크기는 10,000+1,000+4,000 = 15,000원짜리가 된다. 이것을 '자본금'이라고 부른다 (※ 자본하고 자본금하고는 완전 다른 것이다. 착각하면 안된다)

그리고 법인의 이름을 '개똥이 주식회사'로 정한 뒤, 국가에 신고하면 국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주듯이 법인번호를 준다.
그 번호가지고 은행에 가서 '개똥이 주식회사'이름으로 통장 만들고 15,000원을 입금하면 비로소 진짜 법인이 하나 탄생하는 것이다 (해피 버쓰데이 투유~). 

그런데, A, B, C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 '내가 얼마를 내서 개똥이 주식회사를 만들었는지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주식'이라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실제 주식은 아래처럼 생겼다.


그래서 A에겐 10,000원이라고 쓰인 주식증서를, B에겐 1,000원이라고 쓰인 것을, C에겐 4,000원이라고 쓰인 것을 만들어주려고 했다. 마치 상점에서 물건샀을 때 받는 영수증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일이 더 번거롭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특정 금액을 정한 후 그 금액이 적힌 주식증서를 여러장 나눠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즉,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주식증서를 만들어서 A에게는 10장을, B에겐 1장을, C에게 4장을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서로 주식증서를 사고 팔기도 편하고, 전체적으로 일이 간단해지는 장점이 있다.

이때 최소 주식증서의 금액 단위를 '액면가'라고 한다. 
액면가를 사용해서 '개똥이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표현하면,

자본금 = 액면가 X 주식수

15,000원 = 1,000원 X 15장

2021년 4월 25일 현재 삼성전자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주식수는 5,969,783,000주 이다. 이 두 숫자를 곱하면 삼성전자의 자본금이 나온다. 곱해보자. 자본금은 596,978,300,000원 대략 6천억원이다. 삼성전자의 몸통 크기가 그 정도라는 것이다.
'몸통 크기'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사람도 몸이 있어야 존재하듯이, 법인도 몸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회사가 사업을 잘 못하면, 원래 몸의 크기가 처음보다 줄어들 수 있는데, 이것을 '자본잠식'이라 부르며 주식투자할 때 매우 매우 중요하다. 나중에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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