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10억 벌기/기본 지식

증권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 알아보자

Falto 2024. 6. 3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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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제도가 있음. 업계에선 옛날 명칭으로 그냥 투권인이라고 부름. 내가 주식하는 분들을 많이 알거나 혹은 내 계좌가 사이즈가 큰데 매매수수료가 아까울 때 해볼만한 제도임. 

본인이 유치한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순영업이익, 즉 매매수수료에서 유관기관비용을 차감한 것에서 약정된 요율로 매달 급여가 지급됨.
그냥 아무나 투권인 시험만 본 뒤,  우선 증권사에 서류 제출만 하면, 아무나 다 명함 파줌.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라고.

근데, 투권인이 능력만 되면 증권사직원보다 나은 부분이 바로 세금과 요율임. 평범한 증권사 정직원은 보통 요율이 10-30%대 사이라고 보면 되는데,  투권인은 처음부터 70%씩 받아감. 게다가 근로소득자가 많이 벌면 50% 가까운 세율을 부담하는 반면,  얘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서  3.3% 떼고, 나머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기에 자가용,식비,오피스텔 등, 비용처리로 낼 세금 줄이고 5월에 종소세만 내면 됨.  

게다가 출퇴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인맥이 좋다거나 영향력이 있어서 주식거래 활발히 하는 고객 땡겨올 수 있으면 이보다 좋은 제도가 없음. 

단,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조선실정법이 현실반영을 못한다지만,  종목추천은 엄격히 금지됨.   
근데 투권인중에 직원행세도 하고, 종목추천, 심지어 가짜계좌로 수익률 올리며 영업하는 사람도 있는 게 문제...

그런 법규만 잘 지키면서 투권인 등록하고 고객 유치한다면 짭짤함. 월 일이천 가져가는 사람도 여럿 봤음
투권인은 주식,펀드만 실적 잡힘. 
(* 하나증권 최우혁 이사님 글을 요약편집함.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라 지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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